청약 가점 입력

각 항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가점이 계산됩니다.

무주택 기간 0점

최대 32점 | 만 30세 이전 세대주 기준 30세부터 산정

부양가족 수 0점

최대 35점 | 신청자 본인 제외, 주민등록상 세대원

청약통장 가입기간 0점

최대 17점

청약 가점 합계
5점
/ 84점

청약 가점제 안내

84점 만점

무주택 기간(32점) + 부양가족 수(35점) + 청약통장 가입기간(17점) = 최대 84점

1순위 조건

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,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됩니다.

가점제 vs 추첨제

전용 85㎡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 비율이 높습니다. 지역·단지별로 비율이 다릅니다.

주의사항

가점 항목별 세부 기준이 복잡하므로 실제 청약 시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