💰 퇴직금 계산기
정확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해보세요!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기준 계산을 지원합니다.
퇴직금 계산
입사일, 퇴사일, 평균임금을 입력하여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해보세요.
회사에 입사한 날짜를 선택해주세요.
퇴사 예정일 또는 퇴사일을 선택해주세요.
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일급을 입력해주세요.
더 유리한 방식을 자동으로 선택하거나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.
퇴직금 지급 기준
📋 퇴직금 지급 대상
-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
- 정규직, 계약직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
-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
- 일용직도 계속근로 시 대상 포함
💰 퇴직금 계산 방법
- 평균임금 × 30일 × 근속연수
- 또는 통상임금 × 30일 × 근속연수
- 둘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 선택
- 1년 미만 기간은 월할 계산
📅 평균임금 vs 통상임금
평균임금
포함 항목
- 기본급
- 각종 수당
- 상여금
- 연장근무수당
- 야간근무수당
통상임금
포함 항목
- 기본급
- 고정 수당
- 정기 상여금
제외 항목
- 연장근무수당
- 임시 상여금
- 출장비 등
퇴직소득공제 기준표
근속연수 | 공제금액 | 계산방법 |
---|---|---|
5년 이하 | 30만원 × 근속연수 | 예: 3년 → 90만원 |
5년 초과 ~ 10년 이하 | 150만원 + 50만원 × (근속연수-5) | 예: 8년 → 300만원 |
10년 초과 ~ 20년 이하 | 400만원 + 80만원 × (근속연수-10) | 예: 15년 → 800만원 |
20년 초과 | 1,200만원 + 120만원 × (근속연수-20) | 예: 25년 → 1,800만원 |
주의사항
⚠️ 계산 시 유의사항
-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
- 근속기간 1년 미만 시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
-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별도 기준 적용
-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될 수 있음
-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 권장
📄 필요 서류
-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
- 급여명세서 (퇴직 전 3개월분)
- 퇴직사유서
- 주민등록등본
- 통장 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