⏰ 연장·야간·휴일수당 계산기
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·야간·휴일 근무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.
원
근무 유형별 시간
평일 8시간 초과분
시간
22:00~06:00 근무
시간
휴일 8시간 이하
시간
휴일 8시간 초과분
시간